오늘은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이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 되어 받는
금품 등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수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독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여,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종합소득세 계산법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상하여 종합소득 금액(매출액 - 필요경비)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 과세표준 x세율 = 산출세액)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신고기간내에 정기 신고를 하신 분들에 한에서 6월 30일 이내에서 7월 초까지 환급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신고 기간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은 신고 후 최소 2주에서 약 3개월 까지
환급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일은 5월1일에서 5월 31일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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