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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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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도약계좌가 무었인지,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최대 월 2만 4000원)

과 비과세 혜택 (15.4%)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 사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의 청년층

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합니다.

 

정부 기여금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이 있다. 또 총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가 별도로 설정됐다.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70만 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는 월 2만 4000원 ▷2400만∼3600만 원 이하는 월 2만 3000원 ▷3600만∼4800만 원 이하는 월 2만 2000원 ▷4800만∼6000만 원 이하는 월 2만 1000원 ▷6000만∼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적용 금리

3년 고정금리 후 2년 변동금리 적용(실제 금리는 추후 결정)

 

중도해지시

가입자의 퇴직, 해외이주, 사망, 천재지변,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혜택 적용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제외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한 은행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후에 6월 15일 이후 은행별로 가입가능

날짜에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한 은행으로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전북, 광주, 부산, 대구, 경남 은행 등이 있습니다. 6월 15일 부터 5일제로 시행하며, 은행 앱을

통해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민 금융원에서 조건 확인 이후 만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다면 1개 은행에서 7월 10일 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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