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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선정기준,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제외 대상,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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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월세 지원방법,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금, 청년월세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제공유형: 현금지원

지원주기 : 월

지원기간 : 2022년 8월 22일 부터 1년내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지원대상 제외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폐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청년 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60%이하

   - 소득평가액= (가)근로소득+(나)사업소득+(다)재산소득+(라)공적이전소득-(마)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 (바)일반재산가액+ (사)자동차가액- (아)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이하

   - 소득평가액= (가)근로소득+(나)사업소득+(다)재산소득+(라)공적이전소득-(마)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바)일반재산가액+ (사)자동차가액- (아)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가)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나)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금)

(마)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바) (일반재상) 건축물 (건물,시설물,기타),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사) (자동차) 자동차가액

(아)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천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자격을 잘 확인 한 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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