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19 구급차 이용, 비용, 민간 구급차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급차란?
구급차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뜻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차가 아니면 구급차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춰야 하며, 구급차가 속한 기관, 의료 기관 및 응급의료 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일반,특수 구급차 구분
구급차는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로 구분되며 종류에 따라 구급차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이 다릅니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가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 1며이 이상을 탑승시켜야 합니다.
또 구급차의 운용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할 때에는 읍급구조사 1명이 포함된 2명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119 구급차 비용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하지만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의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19 구급차 거짓(과태료)
119 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 부터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구급차를 소유한 기관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 방법이 다릅니다.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응급환자가 아니거나 외래 진료환자,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거나 퇴원을 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이송업체에 문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의료기관의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퇴원할 경우 등의 이송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운용하는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경마장, 스키장, 4륜 자동차경주장,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일정 조건의 사업장의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 각 해당 기관의 운용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이송처치료를 지불 해야하며,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 구급차 비용
일반구급차 (의료기관)
기본요금은 10km 이내 30000원 추가요금은 10km 초과 1km 1000원이 추가 부가요금으로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이 부가됩니다.
할증요금(00:00~04:00) 기본요금에 20%가산
일반구급차 (비영리법인)
기본요금은 10km 이내 20000원 추가요금은 10km 초과 1km 800원이 추가 부가요금으로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0000원이 부가됩니다.
할증요금(00:00~04:00) 기본요금에 20%가산
특수구급차 (의료기관)
기본요금은 10km 이내 75000원 추가요금은 10km 초과 1km 1300원이 추가 할증요금(00:00~04:00) 기본요금에 20%가산
특수구급차 (비영리법인) 기본요금은 10km 이내 50000원 추가요금은 10km 초과 1km 1000원이 추가 할증요금(00:00~04:00) 기본요금에 20%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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