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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간호법 내용 제정 간호법이란 간호법 통과 쟁점 간호법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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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호법 내용, 제정, 간호법이란, 간호법 통과, 쟁점, 간호법 찬성, 반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이란?

간호법이란 간호사 및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하는 데 적용되는 법적 규정과 절차를 뜻 합니다. 간호법은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진의 책임과 권한을 규제하여 적절한 간호 및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간호법은 다양한 법적 규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법

의료진의 책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규제합니다.

인권법

환자의 인원과 자유를 보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의료 기록 및 다른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직업 안전 보건법

의료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간호사는 간호법과 다른 법적 규제를 준수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며, 환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책임이 있습니다.

간호법 내용

간호법 제정 내용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고 대한의사협회는 지역간 갈등 조장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독립적인 법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사, 조선사, 치과의사, 한의사 5대 의료인이 의료법이라는 하나의 법안에 묶여 있고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낡은 의료법이 간호 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숙원과제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법은 60여년 전인 1962년 국민 의료법에서 계정된 후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테두리 안에 가둬진 법입니다. 근본은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제정한 조선의료령 입니다.

조선의료령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군 전부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것 입니다.

일제 잔재가 70년간 존치되어 왔습니다.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으로 출발해 여러 차례 계정되었으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호계는 지난 1970년 초부터 간호 업무에 대한 법적 규제개선을 요구 했으며 1980년대 들어선 간호법 제정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나 간호법 제장안이 발의되는 바탕이 되었지만 발의 법안은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추친을 약속했습니다.

2021년 3월 여야가 각각 간호법안을 발의했고 5월 야당 주도로 1년여만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 했지만 8개월 넘게 계류되어 왔습니다.

2023년 2월 9일 드디어 제정안이 마련되었는데, 김민석,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인과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선사법 제정안 등 세 건을 병합한 수정밥인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습니다.

당초 이 법안들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처방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토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독자 영역을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한 조무사나 방사선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내용이 바뀝니다. 현재 통과한 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관련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에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로 규정했습니다.결국 법안소위를 거쳐 간호법안의 민감한 내용은 대부분 잘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간호사들과 의사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려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국민의료법이 제정될 때 간호사가 1700명이였지만 지금은 46만명으로 의사 5000명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는 근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OECD 평균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8.9명인데 비해 한국은 3.8명으로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법을 제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업무에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감염병 위기 뿐만 아니라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협희 등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은 차별적 특혜라고 맞섭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법이 의료시스템 내에서의 팀워크를 저해하여 상호협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의료현장의 마비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하여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9일 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두 법안 모두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게 되었는데요 여야는 3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오는 23일과 30일로 협의한 상황입니다.의사 400만명이 소속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중 한축인 의사협회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상황입니다.

 

간호법 쟁점

간호법 제 1조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는다 ​

위의 내용은 간호법을 제정할 제 1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간호법 제 1조에 있는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의견

간호사 단독 개원의 근거가 될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 의견

법안에 의료기관 개설권 내용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재안

별도의 간호법 제정에는 부정적이지만 간호사 처우 개선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확충하여 현재 간호사 1명당 16명 환자를 돌보지만 5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실이나 수술실에는 간호사 배치 기준을 만들고, 3교대 외 근로 형태 다양화하여 근무환경 개선, 방문형 간호 돌봄 확대를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제원 마련 방안이 빠지면서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간호법 내용

간호법 찬성 반대

간호법 찬성 의견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간호사의 근무조건과 합당한 처우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간호법이 생기면?

환자의 중중도를 고려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규정이 마련되어 안전하고 충분한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호사의 업무 환경 및 처우 개선으로 이직률 감소되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누구나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간호법 제정 장점

간호법에는 현행의료법에 없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게 되어 간호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배치가 가능해지고 코로나 사태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해도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이 밖에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첫째,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PA에게 진료 받고 의사수가 지불하였던 그간의 부당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해결하지 못한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장기근속 유도로 그간 간호인력 부족으로 확대되지 못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가족 갈등과 부담 감소로 간병비 부담 경감, 가족의 경제활동 기회가 증가 됩니다.

셋째,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담지 못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활성화하여 방문간호, 가정간호를 통해 수준높은 전문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감소로 의료비를 줄이고 누구나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간호법 반대 의견

의료계 주변을 사펴보면 결코 의사들만이 간호법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타 보건의료인들도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차별, 일자리 빼앗는 악법

우선 간호사와 가장 비슷하고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경우 간호법 자체가 자신들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고 간호사의 보조인력을 만드는 악법이라 지적합니다.

업무침탈 확대 가능성

현재도 간호사들이 의료기사 등 타 보건의료종사자들의 많은 업무를 침탈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보다 악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서비스 질 저하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타 보건의료인 면허소지자들의 업무 범위를 훼손하고, 심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사회 대비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의 역행, 보건의료직군 생존 위협, 간호만능주의로 인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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